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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보이스피싱 지침서 (대처법)

by 데일리01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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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침서 (대처법)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쉬워지니 보이스피싱 범죄수법도 진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최근에는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이 증가했다고 한다. 금감원에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기에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1. ATM지연인출제도

100만 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었을 시 30분간 ATM기로 해당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인출을 정지시켜 피해금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좋은 의도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닌 경우 급하게 현금인출이 필요할 시 난감하게 된다. 이런 경우 99만 원까지 인출은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인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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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연이체 서비스 (사전신청시)

전자금융으로 이체 시 본인이 정한 시간(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는 제도이다. 즉시 처리되게 하고 싶다면 이체 30분 전에 취소할 수 있다.

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사전신청시)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자유롭게 이체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이체할 시 이체금액에 한도(1일 100만 원)를 두는 제도이다.

4. 단말기 지정 서비스 (사전 신청시)

본인이 지정한 스마트폰, PC 등에서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다른 기기에서 거래를 시도한다면 추가인증을 하게 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5. 해외 IP차단서비스(사전 신청시)

해외 IP에서 거래가 되지 않게 하는 제도로 본인이 해외로 가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해지하면 된다.

6.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카드사)

만 65세 이상 개인이 본인이 희망한 지정인에게 본인의 카드대출 알림을  보내주는 제도이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1. 계좌 지급정지 신청

(1) 본인 또는 사기범의 계좌의 금융기관 또는 금감원 (전화: 133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2)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다.

2. 개인정보 노출 등록

신분증사본을 제공했을 경우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정보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한다.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이 되면 계좌신규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 및 해제하는 방법

**소비자포탈 파인 -> 신고. 상담. 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서비스(https://pd.fss.or.kr/)

3. 내 계좌통합 관리

도용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모르는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면 '내계좌지급정지' 가능하다.

4,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이동전화 신규개설을 차단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엠세이퍼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입제한서비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 개통된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통신사에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 도용신고를 한다.

 

(출처) 금감원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알아봤는데 예방을 위해 사전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전신청을 했다가 실상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본인이 이용을 하려고 할 때 미리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 당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본인이 잘 생각하여 사전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이나 금감원(1332)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먼저 알리고 다음 대처방법을 안내받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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