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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자녀에게 주식증여하는 방법과 증여세 신고방법

by 데일리01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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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재산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게 된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적으로 참여하기 용이한 환경이 되었으며, 부모들에게는 주식 증여라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에게 주식증여하는 방법부터 신고 시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증여하는 방법

1.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직접 종목을 증여하는 방법

 

부모명의 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종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달간 즉, 4개월의 주가를 평균을 내서 평균값으로 증여금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하락장에 또는 급락을 한 날에 증여를 했다고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 기준 2달 후에 실제 증여가치를 결정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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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자녀계좌에 넣어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추후 계좌의 평가금액이 10배, 20배가 되었다고 해도 더이상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계좌로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들어 자녀에게 준다면 2,000만 원이 아닌 1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0만 원 초과분인 8,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청구됩니다.

 

3. 자녀계좌에서 적립식 펀드 상품을 매수 후에 증여신고를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계좌로 매달 자동이체시켜두고 입금된 돈은 적립식 펀드를 자동매수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 아직 증여는 다 하지 않았지만 얼마가 증여될지가 명확이 정해진 것으로 증여예정금액은 현재가치에서 할인되어 정해집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정할 때는 '3년 만기 회사채금리'만큼 할인됩니다. 물론 변동이 되지만 현재는 3%입니다. 할인을 받으니 당연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현재 부모가 큰돈이 없어도 자녀에게 적립식으로 모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증여해야하는 이유

 

1. 증여세를 아낄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주는 돈은 모두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를 할 때는 10%~50% 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까지는 공제는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일 경우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더 많이 증여하고 싶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1억 이하는 10%, 30억 초과는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증여 전략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2,000만 원 증여하고 11살이 되면 다시 2,000만 원(누적 4,000만 원), 21살이 되면 5,000만 원을 증여하면 누적 금액인 9,000만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언제 독립을 할지는 모르지만 31살이 되는 해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1억 4천만 원이 세금 없이 증여가 된 것입니다. 법으로는 하나도 걸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 후 41살에 증여할 돈이 있다면 다시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증여할 돈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 뿐입니다.

 

2. 꽃이 될 시드머니, 복리효과

 

증여를 한 금액은 원금입니다. 원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하면 "선물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더 큰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행위이기때문입니다. 잘못된 투자로 거품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장기플랜을 가지고 본다면 주식차트는 대부분 우상향 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종목을 작전주나 테마주 같은 단기플랜 주식을 선택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10년 20년 가져갈 수 있는 우량주식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니 잘 골라야겠지요. 증여된 시드머니가 큰 금액으로 불어 있을 겁니다.

 

3. 경제 관념을 키워줄 수 있다.

 

유태인은 아이에게 돈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실전투자 같은 가정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빠르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증여로 자녀계좌가 생기면 대화가 통하는 시기부터는 실전투자 교육을 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증여세 신고방법

 

주식증여를 결심했다면 이제 실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위의 방법 중 2번째 현금증여 방법입니다)

 

주식을 증여하고 싶다면 자녀명의의 증권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은 돈을 이체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및 잔고내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증권사 HTS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홈택스(온라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를 추천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1일 증여를 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6월 25일 증여를 했다고 해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계좌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하기

 

이제는 미성년자녀의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5월 기준으로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서비스 중이고, 24년 하반기까지는 전 금융사에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좌개설 시 필요한 것을 알아보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된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발급번호로 진위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 메모해 두기 바랍니다.

 

 

개설을 희망하는 증권사가 서비스를 개시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주식증여는 가정재산 관리 전략으로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주식증여를 통해 자녀의 미래를 지원하고 동시에 본인에게는 훗날 재산분할과 상속절차에 대한 고민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있지만, 충분한 투자 지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게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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