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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첫만남 이용권, 기저귀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by 데일리01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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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산모와 영아들을 위한 많은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포인트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지원사업 (첫 만남 이용권, 기저귀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정부에서 주는 출산 축하선물이라고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출산 및 초기육아 지원서비스입니다.

(1)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로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2) 지원혜택

출산 및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1인 1 카드시스템입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일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형시설 내의 아동이라면 보호자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할 때는 출생아동의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일반 카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며 출산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제한되는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되고, 상품권 구매도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는 초과된 금액은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용종료일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제외됩니다)

 

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아(0~24세)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합니다.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육아 중인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모나 영아가 일반장애인등록)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사망, 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의사판단)

(2) 지원혜택

기저귀 80,000원 및 조제분유 100,000원을 3개월 주기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영아 출생 후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합니다. 출생 60일 이후 신청 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니 일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영아의 보호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자방문이 곤란하다면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방문 전 신청처에 문의 후 방문하기 바랍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4) 사용방법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동시(기저귀, 조제분유, 첫 만남이용권 등)에 다른 바우처를 지급받았다면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원하는 바우처로 차감 가능합니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보살펴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별 지원여부를 관할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예:장애인산모, 신생아, 미혼모,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완화 등)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혜택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까지 바우처지원기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출처)복지로
(출처)복지로

(3)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wlfareInfoReldBztpCd=01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고,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부터 30일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들이 출산 후에 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그들과 가족이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영향을 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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