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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23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데일리01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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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거주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든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고 이번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타 지역 우대(10점 만점에 2점) 조건이 있다. 입주자 공고 일자는 다르지만 접수는 7월 3일 ~ 7월 5일로 거의 동일하니 꼼꼼하게 모집공고을 살펴보기 바란다. 집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무조건 접수해야 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및 모집공고내용을 정리해 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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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가 잦은 상황을 고려해 옵션들이 잘되어있다.

<공고문>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2.  시세의 40~50% 저렴하고 보증금이 싸다. 또한 상호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3. 거주지 제한이 없다. 이번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타 지역우대도 있다.

4.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결혼을 하면 20년 연장도 가능하다.

5.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입주자격

공고일 기준(6.22)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조건을 충족하는 ①만 19세~만 34세 이하 (1983.6.23 ~ 2004.06.22) ② 입학, 복학예정자를 포함한 대학생 ③ 학교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입주순위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청년이 수급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만 1순위 수급자가구로 본다.

<수급자 예시>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수급자 가구 O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수급자 가구 O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수급자 가구 O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수급자 가구 X

2순위 : 본인 + 부모의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자산)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순위 : 본인(청년)의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자산)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동일순위일 경우 우선순위 결정방법 

순위 -> 배점 ->평가항목순->추첨

* 평가항목순 & 배점

①수급자여부(3점) ②소득기준 50% 이하(3점) ③부모 무주택 여부 (2점) ④타 지역 우대(2점) ⑤현재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 여부(1점) ⑥장에 여부(본인 2점, 부모 1점)

*예비 입주자는 3배수로 모집하여 60일간 자격이 유지되며, 60일 경과 후 자격이 소멸된다.

공급지역 &공급세대

강남구(6명), 강동구(39), 강북구(3명), 강서구(6명), 관악구(3명), 구로구(12명), 노원구(3명), 동대문구(24명), 동작구(18명), 서초구(18명), 성북구(12명), 송파구(60), 양천구(15명), 영등포구(69명), 은평구(3명), 중구(9명), 중랑구(39명)

 

<동대문자인엠타워 전경>

 

관심있는지역의 공급정보 확인하세요.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40% 수준(2,3순위는 50% 수준)으로, 보증금은 100만원(1순위)/200만 원(2,3순위)이다.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이율) 연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 2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만 원 감소 

동대문구의 자인엠타워, 히든백하우스의 1,2 순위 임대료 전환 시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전환시 금액 확인해 보자.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총 6년이며, 이는 주택 당 거주기간이 아닌 지원자의 총 거주기간을 의미한다.(임대기간 2년, 총 2회 재계약 가능)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하다 (총 9회, 최장 20년 거주)

군입대, 학교 소재지 변경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할 경우 청년매입임대주택 총 재계약 횟수 및 거주기간에서 차감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입주예정일까지 거주가능하다.

 

 

청년매입임대 청약

 

청약일정 : 7월 3일 (월) 10시 ~ 7월 5일 16시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서류제출 및 대상자 발표 : 7월 7일 (금) 17시 이후
대상자 서류제출 : 7월 10일 (월) ~ 7월 12일 (수) 10시~16시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서비스부  (07.12.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예비순번자 발표 :  8월 25일 (금) 17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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