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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참여자 모집

by 데일리01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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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일하는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미 복지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다른 지자체들의 지원사업을 떠올릴 것이다. 대부분은 비슷하게 운영되기는 하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씩은 차별화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자 사업내용

가입자가 매월 저축하면 저축액만큼 1:1로 부산시에서 지원해 준다. 또한 금융역량을 향상할 수 있게 재무교육과 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저축금리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선착순이 아니라 선정절차를 거쳐 당첨을 알려준다.

저축액 만기수령액
청년 부산시 18개월 24개월 36개월
10만원 10만원 -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0만원 20만원 720만원+이자 960만원+이자 -
30만원 30만원 1080만원+이자 - -

10만 원 가입기간 : 24개월, 36개월 가능 (지원금이 각각 240만 원, 360만 원)

20만 원 가입기간 : 18개월, 24개월 가능 (지원금이 각각 360만 원, 480만 원)

30만 원 가입기간 : 18개월 가능 (지원금이 540만 원)

어떤 것을 가입할까요?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참여자 신청대상

주민등록기준 부산시 거주라고 18세 이상 34세 이하 (88.1.1~2005.12.31 출생자)(병역이행자는 2년연장)인 근로하는 청년으로 본인과 가구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의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로 직장가입자 103,263원ㆍ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이여야 한다. 

가구의 소득요건 : 중위소득 120% 이하로 가구원의 소득 합산으로 한다. 본인, 부모, 베우자, 자녀 합산금액

신청제외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 ~ 7월 28일 18:00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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