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정당한 보상이 자기계발의 동기가 되는 사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치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지금은 장애인, 예술인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기회소득의 신청방법과 내용을 알아보자.
기회소득은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이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추후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예술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에서 선발된 사람에게 별도 다른 조건 없이 1인당 75만원씩 2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지원한다.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하나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될 수있으니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기간 : 6월 30일 ~ 8월 11일
신청
(온라인) 경기민원 24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대상지역은 경기도 전역은 아니고 고양, 성남, 수원, 용인은 제외다.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시, 과천, 가평, 연천
***문의처
장애인 기회소득
경기도는 또 하나의 기회소득인 장애인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지난 14일까지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아 이번주부터 활동을 개인별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번신청을 놓쳤다면 알아뒀다가 해당이 된다면 다음 신청일을 잊지 말고 챙기자.
장애인 기회소득은 13세~64세의 장애인으로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선발된 사람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하여 월 5만 원씩 6개월간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인에게 목표달성을 여부를 판단가능하게 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 2회 총 1시간 이상 활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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