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근로를 지원받으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여 알아보고, 더불어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아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성, 남성 근로자가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계산된 육아휴직급여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고, 7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즉, 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또한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후지급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 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그때의 상한액은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으로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고 4개월부터는 상한액이 150만 원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①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6개월 미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부여받습니다.
②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시기, 신청방법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신청->고용센터에서 요건 심사 후 급여지급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4대 보험) 납부 처리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휴직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추납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회사에서 지원받던 50% 포함 본인이 100%를 납부하여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기 않는다고 한다.
-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휴직과 관계없이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복직 후 휴직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이기 때문에 복직 후에도 납무의무 없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 건강보험 보험료납부고지유예신청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직접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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