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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

by 데일리01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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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고정자산이 있어서, 자신을 부양할 가구원이 있어서'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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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 하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효율을 높일수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시공(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등)  또는 물품(고효율 가스, 기름보일러 교체, 냉방기기등)을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문의 바란다.

공사방법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백열전구, 형광등 등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LED등의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 둘.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정부의 양곡구입을 희망할경우에 10Kg 한포당 1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및 주거, 교육급여 : 1만 원, 생계, 의료급여 : 2500원)

 

복지혜택 셋.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11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 여행, 체육시설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주민센터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가능하다. 본인인증만 받을 수 있으면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도 신규발급, 충전가능하다. 발급은 매년 11월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반환되니 기한확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혜택 넷.

의료비지원
  •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검사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지원 (인공관절 수술과 관계없는 검사비, 치료비는 제외)
  • 노인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의 안질환 개인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초과 시 지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그 외 복지혜택

평생교육바우처(얀간 35만 원 바우처카드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자연휴양림, 수목원등 ) 등등


차상위계층에게는 유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고위험군 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 진료비 등의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혜택들이 많다.  복지혜택은 가만히 있으면 챙겨주지 않는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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