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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희망저축계좌 1,2 신청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by 데일리01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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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2 신청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희망저축계좌는 중앙부처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과 장려금을 주는 통장입니다. 저축액과 지원금을 차곡차곡 쌓아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혜택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지원혜택

희망저축계좌는 1,2로 나누어져 있고 지원혜택도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1 :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정책대상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추가 지급가능합니다.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별로 추가지원금

희망저축계좌 2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추가 지급가능합니다.

 

♣정책별 추가지원금 안내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도 가능)

  • 탈수급장려금 :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가 탈수급, 즉 수급가구를 벗어났을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23년 가입자대상)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 원을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 기타 장려금 : 민간협약 또는 지자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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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통장가입기간(3년)동안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기 수령금 및 조건

(1)근로,사업활동유지

(2)가입자의 적립(월 10만 원 이상 저축)

(3)탈수급 : 생계.의료수급가구였던 가구가 수급가구를 벗어남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인저축원금 + 근로장려금 + 이자 + 추가지원금

 

***그러나 (3)탈수급을 하지 못했다면? (일부지급해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본인저축원금 + 근로장려금의 5%+ 이자

일부지금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고 희망저축계좌 1 사업에 재참여도 가능하나 받은 지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도 납입기간 동안의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만기이전에 탈 수급 시 (소득 상한 이내에서는 본인요청 시 중도해지)

2.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시

3.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4. 본인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시간 내 탈수급 시)

 

***중복가입불가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자는 중복으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

희망저축계좌는 1,2로 나누어져 있고 신청대상도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로 가구원 중에 근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가구원 중에 근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 신청 (www.bokjiro.go.kr)

신청하면 처리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1 : 8월 1일 ~ 11일

희망저축계좌 2 : 8월 1일 ~ 23일


자산형성사업은 지원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혜택이 좋으니깐요. 신청날짜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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