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학생의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를 대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등록금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포함되지만 기숙사비는 포함되지 않고,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구입, 교통비등이 포함됩니다. 이 대출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무이자 또는 저금리이기때문인데요. 이글에서는 무이자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비대출은 밑에 개시된 다른 대출종류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이자 학자금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점/100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거나 졸업학년일 경우, 신생생, 편입생, 장애인 등은 이수학점 기준은 제외됩니다. 무이자 대출이다 보니 세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1순위는 농어업종사자(부모님또는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3인이상의 다자녀가구
- 2순위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부모님)
- 3순위는 특별승인자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범위내에서 전액 무이자로 대출되며, 상환은 최장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 (연령, 잔여학기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상환기간이 다름)
저금리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35세이하,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인 학부생 및 40세 이하 4구간 이하인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대상이고, 신입생, 장애인등 이수제외조건이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자녀가구일 경우는 소득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대출가능금액
등록금대출은 당해 연도 등록금전액,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까지이다. (2023년 한시적으로 200만 원까지)
-.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생활비대출 무이자지원합니다.
-.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등록금의 일부를 대출하고 싶다면 부분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이 본인부담금액을 입출금계좌에 넣어둡니다 -> 재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출금후 출금된 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 등록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입출금계죄에 본인부담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대출금리
1.7%(변동금리)
상환방법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인 경우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기준소득금액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방법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만 55세 이하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점/100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으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거나 졸업학년일 경우, 신생생, 장애인 등은 이수학점 기준은 제외됩니다.
대출조건
등록금대출은 당해 연도 등록금전액,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원까지이다. (2023년 한시적으로 200만 원까지) 단,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매년 평가)에 따라 대출가능금액다르니 참고하세요.
대출금리
1.7%(고정금리)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최장 20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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