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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직모른다면...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알아보기

by 데일리01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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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직 모른다면... 같이 공부 좀 합시다. 기초연금개정안이 지금 핫하잖아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 노인들이 받을 수있게 하자.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폐지 하자.
공무원연금등의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일부 지급하자.

여기서 말한 국민연금이 즉 노령연금입니다. 이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묻어보는 사람을 없겠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외에는 전혀 다른 연금임에도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한 얘기였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개인적인 견해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일정한 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소득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또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유형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수령액
단독가구 202만 원 32만 3,180원
부부가구 323.2만 원 51만 7,08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연금감액제도이란?

민연금은 가입자가 꼬박꼬박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적립한 자금인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요?

현행은 그렇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수급대상자임에도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노령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기초연금수급대상자임에도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유형중 하나가 노령연금입니다. 명칭이 노령연금이라 노인들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의도로 적립한 금액을 노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필자는 임의가입자입니다. 그로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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