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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여성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 알아두세요

by 데일리01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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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은 고용보험센터의 모성보호 지원 중 하나입니다.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출산한 근로자는 근로의무는 면제되고 임금상실 없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금액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임신을 확인했다면 국민행복카드발급, 임신,출산에 대한 복지정책을 먼저 확인 후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지원일수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1주 이내 5일까지 , 12주 ~ 15주 10일까지 , 16주 ~ 21주 30일까지 ,  22주 ~ 27주 60일까지 ,  28주 이상 90일까지)

 

(2) 휴가기간 중 임금지원

휴가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은 30일 기준 상한액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는 휴가기간 90일 기준 630만 원 (다태아 120일 기준 840만 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 지원받아 30일 기준 210만 원 (다태아 45일 기준 315만 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기간의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3)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시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 전 신청 시는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발급), 출산전후휴가신청서, 통상임금확인가능한 자료(휴가시작일 3개월 전의 자료), 필요시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 사산 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지원, 첫만남이용권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앞둔 근로자들이 마음편히 휴가를 낼수있을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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